2025년 12월 22일(월)

전 여친 옷 갈아입는 모습 불법촬영하고 성폭행까지 한 남성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황후의 품격'


A군은 지난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B(18)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초부터 9월까지 교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2019년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불법 촬영 동영상과 사진으로 B양을 협박해 성폭행까지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이 교제하던 동급생을 강간·폭행하고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