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인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인천e음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하루나 이틀 뒤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e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만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해 보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 사업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준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청년 4천400명에게는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