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인천시, 12월부터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인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다음 달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남춘 인천시장 / 뉴스1


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인천e음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하루나 이틀 뒤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용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e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1


이와 함께 인천시는 만 5살 이하 영유아에 대해 보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 사업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특별지원금을 준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업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청년 4천400명에게는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