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이제 '백신패스' 없이 코인노래방 갔다가 걸리면 '벌금 10만원'

코인노래방 간판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백신패스 없이 노래방에 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1월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


그런 가운데 일부 고위험 시설에 '백신패스'라 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패스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각종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 카지노 등이다.


노래방 내부 / 사진 = 인사이트


만약 백신패스 없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한 다중이용시설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차수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래방 내부 / 사진 = 인사이트


이후에도 추가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중단을 명령하고 4차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노래방 등에 갔다가 변(?)을 당할 이들을 위해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실내체육시설은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2주, 이외 시설은 1주간 계도 기간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