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넷플릭스·멜론 '중도 해지'하면 나머지 이용료 돌려받는다

다음 달부터 구독경제 서비스를 도중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21-10-28 14:18:57
멜론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음 달부터 구독경제 서비스를 도중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 경제 사업자들은 유료 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해야 한다.


첫 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은 이용자가 원치 않는 추가 결제를 막기 위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도중 해지할 경우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한 달 금액을 지불했더라도 사용 일수나 사용 회차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식이다.


또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불하는 방식이 금지됐으며 영업시간 외 환불 및 해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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