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0곳에 '장난 주문'하고 잠수탄 손님 때문에 내려진 어제(13일)자 '긴급 공지'
음식점 10곳에서 주문을 한 후 연락이 끊긴 손님을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 성북구 XX 번지 주문받지 말아 주세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10곳에서 주문을 한 후 연락이 끊긴 손님을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와 음식 여기저기서 다 시키고 잠수탄사람 있나 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대행(업체) 공지로 올라왔다"며 "뭐 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행업체에서 보내온 온라인 공지 내용을 캡처해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XX번지 주문받지 말아 주세요. 지금 장난전화로 음식 시키고 전화도 꺼놨다"라고 적혀있다.
또 "요기요 주문 건이다. 온갖 대행사가 다 와 있다. 주문한 물건 파악된 것만 10개 넘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북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처리 안 되냐",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제정신이냐", "다 같이 힘든 시국에 정말 너무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만나서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주문한 후 카드를 어디다 놓고 왔다며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한 뒤 잠수타는 사람도 많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장난전화 등의 허위 주문은 음식점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