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던 휴대폰의 구입비가 전보다 더 저렴해질 예정이다.
휴대폰 구입할 때 주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향상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지원금이 13%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예로 공시지원금을 30만원 받을 경우 지원금의 30%인 9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현재 유통점에서는 지원금의 15%인 3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의 지원체계를 지키는 유통점들이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유통점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상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