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치킨집 알바 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대학생, '택시비' 아끼려 걸어가던 중이었다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늦은 밤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대학생은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나가던 중 차량에 치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SBS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새벽 귀가를 하던 23살 여성 A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A씨는 대전 둔산동 한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멀리 튕겨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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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A씨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또 다른 피해자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거주하며 인근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하다 약 4km 떨어진 곳에서 담벼락과 나무를 들이받은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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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온 딸의 죽음을 믿지 못했다.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딸의 소식에 어머니는 오열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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