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20대 남성 A씨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 자주 음식을 사 먹는다. 최근 그는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려다가 '배달 요금 무료'라고 돼 있는 가게들을 발견했다.
오늘따라 재수가 좋다고 생각해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10만원을 훌쩍 넘긴 최소 주문금액이 나타났다. 10만 원 이상 주문해야 배달비가 무료라는 것이었다.
배달 요금을 0원으로 설정해 손님들을 일단 클릭하게 만드려는 가게 업주들의 '꼼수'인 셈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A씨와 같이 업주들의 꼼수에 당했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분노를 자아내는 중이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배민 배달비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배달 요금이 무료라고 돼 있어 클릭했지만 무료로 배달 주문할 수 있는 최소 주문금액은 50만원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에 배달 요금 '무료~2천원'으로 노출되게 하기 위해 일부 업주들이 일부러 저렇게 해놓는다고 말했다.
타 커뮤니티에서는 "치킨 배달비가 무료인데도 빈정 상하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20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배달 요금이 무료라며 치킨 10마리는 시켜야 무료로 배달 받을 수 있다고 황당해했다.
이 외에도 배달 거리에 따라 어플에 추가 비용을 결제해야 배달이 가능한 경우들도 많았다.
검색 때 확인한 요금보다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정확한 배달료 명시 등 관리에 있어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의 가게를 노출하기 위해 소비자 기만하는 행동은 차단해야 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