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늘로부터 딱 100일 후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다.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도시는 지난해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수원은 지난 2002년, 창원은 2010년, 고양은 2014년, 용인은 2017년 순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특례시는 행정 명칭만 부여됐을 뿐 이에 걸맞는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발굴·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는 지난 4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출범했다.
당시 이들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내년 특례시 출범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세종시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최소한의 100만대도시 특례권한을 이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의 실질적 특례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출범 전, 특례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권한 이양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금년 내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권한 부여(안), 특례시 특례에 대한 일괄이양법 제정(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4개 특례시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제·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