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횡령 내용이 공개됐다.
윤 의원은 후원금 일부를 고깃집이나 마사지숍, 본인의 교통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조선일보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 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갈비'라는 가게에서 26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고깃집으로 보이는 다른 가게에서 18만 4천 원을 썼고 같은 해 7월에는 발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 원을 쓰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이 모금액에서 본인이 내야 할 공과금을 지불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 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인출해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지난 8월 열린 첫 열린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