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대구 북구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무슬림 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구 북구청 측에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일 인권위는 "대구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무슬림 혐오 표현 등을 담은 광고물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무슬림 단체는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며 갈등이 빚어졌고 이에 지난 2월 북구청은 공사 중지 통보를 내렸다.
그러자 건축을 주도하던 무슬림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인권위에는 구청 측의 조치가 종교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 측이 무슬림 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으로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주민들이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안전보장 불확실, 소음 및 냄새 피해, 집단 의식행위 등에 따른 불안과 불만, 주변 지역 슬럼화 우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이라면서 "이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선입견에 기반한 막연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구청 측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북구청이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