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여성 유튜버가 본인과의 실제 성관계 경험을 방송 콘텐츠로 사용 중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나타났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인 전 여친인 유명유튜버가 성관계썰을 방송에서 풀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피해자 A씨의 현 애인이라고 밝히며 해당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을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유튜버 B씨가 게재한 영상에는 A씨와 만났던 시기,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성관계 묘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기에 겹치는 지인들의 수도 상당하다. 지인들 역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단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본인의 과거 성관계 상황을 상세하게 풀어낸 영상을 발견한 A씨는 "시청하는 게 무섭고 수치스럽다"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B씨 역시 영상을 통해 "전 남자친구가 볼까 걱정된다. 지인들은 댓글 쓰지 말아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묘사 대상이 특정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송을 이어갔다.
상황을 인지한 A씨 측은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답변 받지 못했고 결국 A씨가 직접 B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고서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영상 삭제 요청을 받자 "가치관 차이다"라며 "셀럽들도 다 이야기 하지 않냐. 본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니 오만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화가 난 A씨는 속상하지만 B씨가 태도를 바꿀 것 같지도 않았고 고소할만한 뾰족한 방법도 없는 듯해 서로 차단하기로 하고 꾹 참고 지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A씨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B씨가 '첫 경험', '혼전 동거' 등 A씨와 함께했던 실제 경험 기반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유튜브 레드를 연령 제한까지 걸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글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 A씨 여자친구는 "B씨의 주장대로 이게 제 애인과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가 특정 가능한 성관계 썰을 영상으로 올리고 사과 한 번 안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라 공론화까지 가지 못했을 뿐, 저희와 비슷한 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꽤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튜버들이 상호 동의 없이 상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영상은 그대로 게재된 상태이며 해당 상황을 항의하는 누리꾼들의 댓글만 별도로 삭제되고 있다.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썰 푸는 건 상관없는데 상대 유추할 수 있는 떡밥을 너무 줌", "공개사과하라고 말할 만하다", "상대가 수치스럽고 싫다는데도 꿋꿋하게 영상 안 지우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게 레전드", "특정 가능하면 명예훼손 조건 성립된다. 고소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한편 명예회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 사실 적시(구체적인 사실 묘사), 명예훼손 등 세 가지 조건으로 성립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며 방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특히 SNS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사실'은 실제이든 허위이든 무관하며 허위일 경우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