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김태현은 손을 떨며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은 범행 중 일부가 계획 범행이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김태현은 둘째 딸은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둘째 딸 살해 이후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갔다"라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 14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만 매몰돼 일방적인 감정만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지적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받는다.
현재 김태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내달 12일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