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2021 복권기금 중 공익사업에 사용된 금액 중 약 6천억 원이 여성가족부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가 관리하고 있다.
복권위는 복권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권위 홈페이지에 기금사업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 등에 총 5960억 원 가량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공익기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청소년육성기금에 약 1287억 원 , 양성평등기금에 약 4670억 원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국토교통부는 5500억 원, 국가보훈처는 38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는 1500억 원, 보건복지부는 783억 원, 금용위원회는 1950억 원, 교육부는 995억 원, 고용부는 20억 원 등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1조 7000억 원이다.
복권기금에는 국내 복권 판매액의 일부와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액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공익지원사업의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고용부 등으로 기금지원 사업계획을 세워 사용한다.
또 복권수입금의 35%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고 있다.
법정배분기관의 경우 각 지자체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삼림복지진흥원 등이 소관기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