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 근조화환을 치웠던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께 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을 경비초소 뒤에 던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문 대통령 명의의 근조화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든 것 및 공용물건의 가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화환을 가지고 구석에 던졌지만 화환이 문 대통령 명의인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추도식이 현충원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인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서 조화를 공무소가 사용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 부장판사는 "경찰관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자백했다고 진술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씨)이 이 사건 근조화환을 옮긴 사람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화환을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속 인물과 A씨를 동일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