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사설 구급차 불러 100km 이동했다가 요금 100만원 나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상습적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으로 정해진 이용 요금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9일 'YTN'은 서울의 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의 내부 고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환자를 태우고 약 100km를 운전해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이동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설 구급차 이송료 기준에 따르면 12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지만 A씨가 환자에게 받은 요금은 100만원이 넘었다.


이에 A씨는 "원래는 20만원 안쪽으로 받아야 한다. 근데 3명이 갔으니 1인당 50만원씩, 150만원을 받으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이 A씨의 의지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요금을 적게 받는 날이면 상사의 질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A씨는 "'돈을 많이 뜯어라'라는 압박이 들어왔다"라며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업체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비해 여러 명이 출동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해명과 달리 이송 처치료 외 요금을 받는 건 불법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 이송 기본요금은 10km 이내까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1km당 추가 요금이 붙는다.


또한 서울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 사는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 것 역시 위반 사항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사례가 많은 만큼, 빠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