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줄 세워 12%와 88%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구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소득이 동일해도 2인 가구인지 3인 가구인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 7일 TV조선 뉴스에서 보도한 한 사례는 국민지원금의 헛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직장에서 부장과 사원이 받는 국민지원금 예시가 그것이다. 예시에서 부장은 외벌이 3인 가구의 가장이고, 사원은 맞벌이 2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인데, 외벌이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5만원 이하 건보료를 내면 하위 88%에 속한다.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하위 88%의 기준이 건보료 26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연봉이 더 높은 부장에게 사원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돼 부장은 지원금을 받고, 사원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일 SBS 뉴스에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차도, 집도 없는 A씨는 월세 계약서를 제출한 뒤에야 건보료를 다시 산정해 지원금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첫날 500만 명이 넘게 신청해 1조 2천억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