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지역에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 업주들의 신음이 들려오고 있다.
접종여부를 속이고 모임에 참여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경우 업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손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에 그친다.
정작 잘못한 손님보다 억울한 점주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신 인센티브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도니 모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6명이 모이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포함돼야 한다.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6시 이후부터는 4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5인 이상 모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자리에 몇명이나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주는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거나, QR코드 연동 등을 통해 손님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님이 방역 수칙을 어겼을 때 정작 더 많은 책임을 무는 건 업주인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업장 내 손님을 일일이 통제하기 힘든 음식점 업주들에게 위반 당사자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들이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느라 많이 힘드실 것"이라며 "지금은 초창기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