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출국금지가 풀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가고 싶다"
지난 6월 BBC 뉴스 코리아를 통해 소개된 여성 김련희씨는 스스로를 남한에 억류된 '평양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권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련희 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국 여행 중 "한국에서 두 달 잠깐 일하고 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솔깃했다.
지병 '간경화'를 앓던 그는 병을 고치고 싶단 마음이 간절해 욕심이 생겼다. 결국 김씨는 "아무도 몰래 두 달만 갔다 오자"고 마음먹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문제는 김씨가 '탈북'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단 점이다. 그가 밀항을 위해 찾아간 은신처엔 탈북자들이 있었고 그제야 브로커에 속았음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다른 탈북자들은 김씨에게 "두 달 동안 우리는 한국에 도착도 못 한다"며 "한국 국정원에서 3개월, 또 하나원에서 3개월, 그리고 1년이 돼야 사회에 나가게 되고 중국에 다시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을 땐 이미 여권은 브로커에게 뺏기고 감금된 상태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브로커에 속아서 이렇게 오게 됐으니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들은 김씨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일단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며 한국에 온 이상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는 처음부터 북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원 특이자로 분류돼 여권 발급도 어렵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신원 특이자가 나중에라도 북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이 막히자 김씨는 여권 위조, 밀항 등 불법 행위를 알아보기도 했다. 심지어 북한으로 추방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간첩이라 주장하며 체포를 자처했다.
그는 경찰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기재한 '탈북자 명단'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며 "나 이거 북에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명단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과 처음부터 돌려보내 달라고 했지만 돌려보낼 현행법이 없어 보내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해 김씨에게 집행유예만 내렸다.
이후 김씨는 월북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가 북한 망명을 신청했으나 한국 경찰에 발각돼 끌려 나왔다.
검찰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김련희 씨는 2018 평창 올림픽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북한 선수들과 접촉했다. 당시 경기장 밑으로 몰래 내려가 북한 감독들과 선수들을 부둥켜안으며 본인의 사정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