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오토바이 '난폭 운전' 민원 쏟아져 단속 벌인지 90분 만에 적발된 위반 건수 (영상)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경기도 남부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단속 결과 300건 이상이 적발됐다.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 남부지역 25곳에서 이륜차 일제 단속을 벌여 32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오전 11시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실시됐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동안에만 300여건 이상이 적발된 셈이다.


적발 건수는 신호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장구 미착용 104건, 보도 통행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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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7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며 "빨리 배달하기 위해 차량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안전운전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를 알아도 지키지 않은 채 다니다가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고용주나 업체 측이 내주지 않아 운전자 개인이 자부담하게 되는 데도 배달 건수당 떨어지는 수입과 주문한 고객들의 독촉 등으로 인해 운전자 대부분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9주간 경찰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 등을 동원해 이륜차 법규위반을 상시 단속하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87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의 이륜차는 31만여 대로 2019년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교통사고는 1천860건으로 전년 대비 12.1% 늘었다.


관내 등록된 전체 차량 중 이륜차의 비율은 6.4%에 불과하지만 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66명의 1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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