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창원 시내버스 기사,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운전하다 시민에게 적발돼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


[인사이트] 양규리 기자 = 한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며 계기판에 유튜브를 튼 스마트폰을 올려 시민에게 신고를 당했다.


이 시민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1일 창원시청 대중교통 민원신고 게시판에는 "752번 이XX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민원과 사진이 올라왔다.


시민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아침 진해 벚꽃마을 정류장에서 752번을 탑승했다. A씨는 "기사님은 클락션을 시도 때도 없이 누르며 출근 시간 복잡한 도로를 활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근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계기판 위에 올려 유튜브를 틀었다. 마사지하는 동영상을 보며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가득 차 있었다. 


A씨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자차도 아닌 버스 기사분이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차했다"면서 "두번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창원시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이 그 첫날이었던 것이다.


752번 노선을 맡아 운영하는 동양교통은 버스 기사의 행동이 잘못된 행위임을 인정하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1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표시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해당 기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정차 때 스트레칭 영상을 틀고 주행했다. 준공영제 첫날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경위를 파악해 처벌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