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이제 온라인 쇼핑몰서 휴대폰 저렴하게 못 산다"...방통위, 단통법 위반 점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쿠팡·11번가 등에서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휴대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행위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지난 30일 파이낸셜뉴스는 관련업계의 말을 빌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픈마켓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은 오픈마켓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이통사 유통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추가지원금 외의 보조금을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최근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태 점검 후 정식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실태 점검 조사가 실제 오픈마켓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은 수많은 물품 중 일부일 뿐이며 단통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