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혼한 후 30년이 넘도록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유족 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개정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부가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 유족급여 제한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부의 재해유족연금은 50%에서 85%로, 친모는 50%에서 15%로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회 결과에 유족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강한얼 소방관은 수도권 소재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원으로 일하다 2019년 세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고인을 순직 처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법적 상속인인 친모에 유족 보상금 8천여 만원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친모에게 매달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친모는 고인이 2살 때인 1988년 친부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30여 년만에 나타나 퇴직금과 연금 등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