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가수 유승준 측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라며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취득도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왜 저희만 특별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재외 동포 중 입국 금지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인데 이들과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주장했다.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을 뿐"이러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채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