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백신 접종 후 숨진 여성, 정부는 인과성 없다 주장...부검에선 혈전 나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당국이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과성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일보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보이다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백신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몸살 등의 증세를 보였다.


4일 정도 앓고 괜찮아진 A씨는 흔한 이상반응으로 여겼으나 같은 달 15일 심한 구토를 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가족들은 백신 이상 반응을 의심했지만 병원에선 '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틀 뒤 A씨는 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서 "장염이라니 큰 걱정하지 말라"며 "퇴원할 때 데리러 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A씨의 마지막 말이 됐다.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뇌출혈이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6월 30일 결국 숨졌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고 지난달 1일 부검이 이루어졌다.


병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부검 이튿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AZ 백신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에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조사반은 7월 14일 '심의결과 안내문'을 통해 유족에 "의무기록, 기저질환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뇌출혈 간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세 줄짜리 설명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나온 부검결과서는 달랐다. 부검에서는 A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뇌동맥 혈전이 AZ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부검서에는 "AZ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혈전 발생은 많은 예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병리 기전이 알려져 있지 않다"며 "어느 한 사례를 특정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적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A씨 사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 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여졌다.


A씨 유족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는 기저질환도 없었다. AZ접종 전까지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었다"며 "그런데도 피해조사반은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