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13만명, 내야 할 세금 230억 떼먹었다

경기도


[인사이트] 양규리 기자 = 경기도가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의 세금 체납액이 23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가 총 13만 5,342명으로, 체납액은 23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방세 체납자 10만 6,835명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자가 9만 8,787명이고, 세외수입 체납자 2만 8,507명 중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과태료 체납자가 2만 8,271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 장벽에 따른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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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 지자체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는 탈북민과 결혼이민자를 채용해 납세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로 압류 예고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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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 이는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 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 책자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