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중생·여고생의 속옷 색상을 규제해오던 서울의 중학교·고등학교 6곳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중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특별컨설팅 결과를 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31개교 중 현재까지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개정했다.
아직 규정을 삭제하거나 재·개정하지 않은 25개교는 연말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25개교 중 8개교는 다음 달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17개교는 10월~12월(4분기)로 이행을 예고했다.
그간 여자 중·고교에는 속옷을 흰색만 입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말 색상까지 간섭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학생들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3개월이 지난 뒤 교육청은 속옷 규제 관련 특별컨설팅에 돌입했다.
현재는 남녀공학 중·고교 21개교에 2차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