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의원(무소속, 前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표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며 윤 의원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새로운 조항이 윤 의원의 이익과 맞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112068)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본 결과 신설되는 16조 내용은 이렇다.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이 '위안부 관련 단체'는 윤 의원이 몸담았던 정대협, 정의연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대협, 정의연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을 경우에도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받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로 국한됐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토론회·가두연설 당시에 나오는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위험하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민국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 점도 시민들의 불안 거리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발의만 됐을 뿐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황. 해당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의연에 들어온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당 조치'된 상황이다.
현재는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