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술값 22만원 내기 아까워 경찰에 '미성년자'라고 셀프 신고한 고등학생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셀프 신고를 한 고등학생들로 인해 음식점이 영업 정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아이들이 노출도 심하고 화장도 두꺼워 학생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3일 MBC는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신고한 고등학생들의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안동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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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던 안동의 술집에서 10여 명의 손님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


약 2시간 정도가 흐르자 일행 중 몇 명을 슬쩍 자리를 떠난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곧바로 경찰이 현장을 방문했다.


경찰들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었던 손님들이 스스로를 신고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업주는 영업 정지를 당하고 학생들이 마신 술값 22만 6천 원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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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애들이 노출도 심한 데다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했다"라며 "경찰도 애들이 아가씨같이 보이는 건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하소연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이 정지된 업소는 해마다 8천곳에 달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중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다.


술을 마셔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신분증 위조의 경우, 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 보니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