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규철)는 20일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친아들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B(63)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을 때린 어머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내려졌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갇힌 의문점이 있다.
폭행을 당하는 동안 A씨는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는지, 당시 폭행을 본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주지스님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의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의 아버지는 "(주지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데 두당 100만 원해서 700만 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폭행을 당할 당시 주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이 이런 가혹한 폭행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A씨가 숨진 후 운전자보험금 5천만 원은 절에 지급됐다.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보험 수익자가 사찰 관계자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 스님은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러 소문이 돌자 주지 스님은 결국 지난 2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