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엄마에게 2000대 맞아 죽은 공시생...보험금 '5천만원'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규철)는 20일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친아들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B(63)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들을 때린 어머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내려졌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갇힌 의문점이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행을 당하는 동안 A씨는 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는지, 당시 폭행을 본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도 왜 말리지 않았는지, 주지스님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의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의 아버지는 "(주지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데 두당 100만 원해서 700만 원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폭행을 당할 당시 주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이 이런 가혹한 폭행을 목격했지만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다가 A씨가 숨진 후 운전자보험금 5천만 원은 절에 지급됐다.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보험 수익자가 사찰 관계자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 스님은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러 소문이 돌자 주지 스님은 결국 지난 2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