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경북 청도 부근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이 엄마로부터 막대기 등으로 2000여대를 맞다 숨졌다.
엄마의 무자비한 폭행은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지만 아들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었다. 쓰러져 몸을 가눌 수 없는 데도 계속해서 맞던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으면서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A씨는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을 사용해 구타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서도 쉴 새 없이 때렸다.
부검 결과 사망한 A씨의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한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