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체공휴일 때문에 망해가는 회사가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돼 눈길을 끈 바 있다.
달력 업체들은 6월부터 이미 내년도 달력 제작 생산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지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달력을 다시 제작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월력요항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에 월력요항을 게재했다. 예년보다 1달 이상이 더 걸린 것이다.
올해 하반기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쉬는 날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국회는 지난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월력요항을 확정하는 건 불가능했다.
애초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진 상황에서 일부 달력 업체들은 월력요항이 게재되기 전에 달력 제작에 들어갔다.
달력 업체들은 보통 내년도 달력을 6월에 인쇄하기 시작해 7월에 샘플 제작에 들어간다. 8월이면 배포를 하고 9월부터 주문을 받는데 월력요항이 늦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8월에 나온 입법 예고에서 신정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22년 12월 26일을 대체공휴일로 달력 제작에 들어간 일부 업체들은 다시 인쇄에 들어가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을 보게 된 몇몇 달력 업체들은 인사처에 항의를 전했으나 인사처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휴일법 대통령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월요일)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 월요일)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