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조민 7개 '스펙' 모두 허위"···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부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전부 유죄"라고 판결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는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는 허위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위조하는데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가담했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2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부산 호텔 실습·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