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했습니다"···아내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 키우게 된 남편의 호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30대 여성 보육교사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하루 만에 숨진 가운데 유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 다음날 사망"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14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팔 근육통 이외에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2차 접종 직후에도 팔근육통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8월 4일 오후 9-10시경 극심한 두통 후 언어 장애, 구토 설사 후 쓰러져 119 이송 CT촬영 후 뇌출혈 판정받고 8월 5일 오전 8시경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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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A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많이 힘이 든다. 지금은 부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월요일에 부검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라며 청원을 독려했다. 


10일 오후 2시 기준 이 청원에는 1만 2817명이 동의했다. 


사망한 여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4일 오전 10시에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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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백신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백신 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백신 접종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례가 있어 영유아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한 사례는 12만 8612건이다. 이중 중대한 이상 반응은 6112건, 사망 신고는 448건이다. 


예방접종 뒤 사망 신고 사례는 화이자가 25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182건, 얀센 7건, 모더나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