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급한 상황 아닌데도 물 떨어졌다고 '119 소방차' 불러 급수 지원 받은 사설 캠핑장

Naver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강원도에 있는 한 사설 캠핑장에 119 소방 차량이 긴급 급수지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캠핑장에 119 물탱크차가 캠핑장 급수지원에 나섰다. 캠핑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미리 받아 놓은 물이 모두 소진되자 119에 급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캠핑장에서 긴급하게 생활용수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 면장이 119에 급수를 요청했고 소방서 상황실 근무자는 캠핑장과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출동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관 2명이 물탱크차를 타고 급수 지원을 위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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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던 캠핑장 이용객 A씨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상황도 아닌 사설 공간을 위해 소방차 급수 지원이 이뤄진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는 "119 접수도 안 됐다. 소방서 상황실로 접수된 것 같다"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설 캠핑장에 펌프차를 보내 물을 채우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한 A씨가 민원을 넣자 담당 소방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캠핑장 이용객들일 물을 쓰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요청에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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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청 수도과를 통해 지원한 물만큼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긴급하지 않은 출동으로 인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긴급 급수지원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폭염,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소방청은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경우와 같은 단순 급수 지원은 긴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분류했고 민간 업체나 지자체 협조를 구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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