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 '현금 1억' 들어 있어···돈 주인 아직 안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돈뭉치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이 돈뭉치는 비닐에 쌓여 테이프로 감긴 채 냉장고 바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현금은 5만원 권만 총 2200장으로 무려 1억 1000만 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이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한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6일 오전 9시쯤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다. 이후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 돈뭉치는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냉장고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