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위원장에게 구속영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있었던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7·3 불법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약 8천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해당 시위는 불허됐지만 민노총은 장소를 기습적으로 옮겨 종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조사에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7월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자진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집회를 진행한 사안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인정할 부분은 다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