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2022년도 최저임금 올해 대비 440원 오른 9160원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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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경영계의 이의제기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이 관보에 게재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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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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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 전원은 단일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을 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이의제기를 예고했고, 지난달 23일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경영계가 재심의 요구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경총은 이날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자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