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2주뒤 수도권 환자 1천명 미만 안되면 '운영 시간' 제한 강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21-07-23 11:53:28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 밤 12시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500∼1천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단계 연장 조치에도 4차 대유행 상황에 가시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아울러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백화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인원 제한도 유지된다.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