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불길에서 아들 못 구한 엄마를 엄벌해 주세요"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엄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빗발치고 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200여건을 접수했다.
A씨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진 가운데 최근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알려지면서 탄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진정서는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이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쏟아져 이날 하루 동안만 9건이 접수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불이 나자 홀로 집을 빠져나와 생후 12개월 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안방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아들의 우는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집 안이 연기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한 A씨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밖으로 나갔으나 그사이 불길이 더욱 크게 번지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아들은 불길이 가득한 집에서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1년에 걸친 항소심 심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