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서해 바다서 광어·꽃게 싹쓸이하다 딱 걸린 '불법 중국 어선' 벌금 3억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서해 연평도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7)씨에게 벌금 1억 7000만원을, 중국인 기관장 B(56)씨에게 벌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4월 19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7㎞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경이 나포 작전을 벌이자 이들은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북한 해역 쪽으로 도주했다.


과거 연평도 근해상에서 꽃게 잡이를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 뉴스1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곧바로 중국 어선에 올라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후 엔진을 정지시키고 나포에 성공했다.


추가로 해경은 불법조업으로 잡은 광어와 골뱅이 등 어획물 500kg도 압수했다.


이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 자원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단속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 Instagram 'kcgwssu'


실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국내에 끼치는 손해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중국 불법 어선은 갈수록 방법이 교묘해지며 국내 수산물들을 싹쓸이해간다.


이로 인해 국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에 해경들은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훈련'을 펼치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