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앞으로 경찰이 여중생 '위장'해 미성년자 유인하는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한다

YouTube '여성가족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앞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에 SNS와 채팅 앱 등을 의미하는 온라인을 더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고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오는 9월 24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권유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지속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YouTube '여성가족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수사를 위해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 있게 된 것.  


경찰은 온라인 성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기 전 유인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하고 올해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가능해졌다. 


한편 여가부에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이는 11.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