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 그룹운동 체육시설에 속도 제한이 실시됐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 100~120bpm 제한을 지켜야 하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운동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사실상 '봉쇄령'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방송 제작, 송출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했다.
문제는 최근 방송가를 포함한 연예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송가에 방역 비상이 걸리자 누리꾼들은 정부의 선별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16일 김요한, 박태환, 윤동식, 모태범, 이형택 등 무려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JTBC '뭉쳐야 찬다' 시즌2의 출연진들을 언급하며 "운동 예능은 되면서 헬스장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여러 명이 모여 조기축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뭉쳐야 찬다'는 대한민국 스포츠 1인자들이 전국 축구 고수와의 대결을 통해 조기축구계 전설로 거듭나기까지 과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 중 태보와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에만 음악 속도가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그룹 운동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규정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GX' 음악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분당 비트수를 뜻하는 bpm이 높을수록 숨이 가팔라지면서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논란이 커지면서 중대본에서는 GX에 대해서만 속도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닝머신 시속 6㎞ 제한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