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신경쇠약, 호흡곤란 등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병원 3층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켰고 끝내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
16일 중앙일보는 얀센 백신을 맞고 난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버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신경 이상 반응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아버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멀쩡했던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아들은 백신 접종 후 하루 정도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잠만 잤다고 한다. 당시 아들은 가족과의 통화에서 "손과 발의 저림이 있고, 오한이 왔다. 자고나면 괜찮을 것 같다"며 안심시켰다. 이런 증상은 3~4일간 지속했다.
후유증을 보이기 시작한 건 백신을 접종한 지 19일이 된 지난 3일이었다.
주말을 이용해 A씨가 있는 충북 청주집에 온 아들은 정신착란 증상과 호흡곤란, 38도 이상의 발열,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신경과에 검진 예약을 했다. 이후 지난 6일 오전 9시 20분쯤 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병원 안에서 아들은 호흡곤란이 오고 뒷골이 찌르는 듯 아프다고 했다"라며 "대기실 의자에서 갑자기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진단서 발급을 기다리던 A씨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병원에 동행한 딸에게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요청한 뒤 병원 3층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다.
A씨가 아들을 차 뒷좌석에 태워 진정시킨 후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 아들은 문을 열고 나와 제지할 틈도 없이 주차장 난간을 넘었고 그대로 추락해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없던 아들이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였다"며 "정신착란 증상이 심해져 사고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어 "아들이 목숨을 잃기 전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원인은 백신 접종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사망한 30대 남성의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보름 뒤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