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약사가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의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의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약국이 없어 진찰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폭언과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평소보다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B원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한 한 약사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 A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B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B원장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약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였다.
B원장은 A씨의 약국엔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처방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이 끊기게 된다.
그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라며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협박에 B원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만 했다.
B원장은 약국에 찾아와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찾아왔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다른 건물로 이사한다고 하자, B원장과 친남매 사이였던 건물주는 약국이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 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4개월에 걸쳐 부탁한 끝에 A씨는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제가 20대를 바쳐서 약사 면허증을 땄거든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어요"라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