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오늘(15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부가 전남, 전북, 경북,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만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30%로 제한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혜택 등 추가 방역 조치도 중단된다.
앞서 지난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외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전북·전남·경북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부터 2단계를 적용한다"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