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방학을 맞아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라면 주목하자.
서울 용산구에서 한 달 최대 6만 원까지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알바를 소개할 테니 말이다.
13일 서울 용산구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