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용산구, 담배꽁초 모아오면 1Kg당 '2만원' 주는 알바 모집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방학을 맞아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서울 사람들이라면 주목하자.


서울 용산구에서 한 달 최대 6만 원까지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알바를 소개할 테니 말이다.


13일 서울 용산구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용산구청 / 사진=인사이트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저해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꽁초 수거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5층 자원순환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상금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보상금은 지불 기준(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되며 기준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단위(10원)까지 계산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되고 꽁초가 젖어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도심 거리조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며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