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검찰, '미성년자 약취 혐의'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형이 구형됐다. 


13일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 해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에서는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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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게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외에도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한 뒤 유기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이미 반미라 상태였다. 


최초에는 석씨의 딸 김씨가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경찰은 홍양이 석씨의 딸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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