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내년부터 알바생 시급 '9160원' 지급 결정에 편의점 사장님들이 보인 반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협의회는 "2020년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4800만 원인데 이 중 평균 매출이익 23%(1104만 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보수(650만 원), 월세(200만 원),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순수익은 200만 원 남짓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주 45시간 가량 근로하는 자신의 근로소득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점주들은 "그동안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이면서 인건비를 줄여 나갔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편의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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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의점주들은 혁신을 통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 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