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육군 장교에게 성폭행·데이트 폭행 당한 여성에게 군사경찰이 가한 '2차 가해' 수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육군 모 부대 장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외면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육군 장교한테 강간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됐다.


자신이 민간인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이 글에서 "육군 장교인 B 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며 A 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다툼을 했고 이후 집에 도착해 B 중위가 "(대화를) 거절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는 행동, 큰소리를 지르며 때리려고 했다"며 사실상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당시 이를 민간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중위가 "내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신고했느냐"라며 협박해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4월 5일 더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다시 다툼이 생겨 B 중위에게 이별을 알리자 그가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집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B 중위에게 강간상해를 당했고, 얼굴 및 신체 부위를 맞았다고 했다.


A 씨는 달아나려는 자신을 B 중위가 목을 조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릴 거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육군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군부대는 2차 가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저는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피의자의 군부대에서는 피의자가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저는 민간인이다. 군부대의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6000여 명의 동의해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참여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


한편 가해자인 B 중위는 대구 모 육군 부대 소속으로, 군사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현재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구속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육군 측은 "군사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군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군검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가운데 수사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전했다.